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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5구단5076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7. 5. 육군 특전하사관으로 임관하여 2010. 1. 31. 정년(원사)으로 전역한 자로서 2013. 10. 31. 피고에게 “1988. 2. 야간 천리행군 중 골짜기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추락한 사고로 어깨 부위에 상이를 입었고, 2002. 공수강하훈련 중 착지하다가 불규칙한 지면에 닿으면서 무릎에 심한 충격을 받은 후 통증이 발현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2006. 2. 혹한기 훈련 때 전술무장 강하 중 갑작스러운 강풍에 의해 허리를 돌무덤에 부딪쳐 상이가 발생악화되어 2010. 1.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좌탈구 견봉쇄골, 허리, 무릎”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위 허리 부분 상이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좌탈구 견봉쇄골’ 부분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허리’ 부분은 급성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무릎’ 부분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상이인 허리 부분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30년 동안 120회 이상 허리에 부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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