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0.05.20 2019누233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가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지적한 여러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이 수행해오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과 사망 당시까지의 업무수행 경과, 망인의 건강상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포함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망인의 업무 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