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택시운전기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있으므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D에게 “야이 씨발 자슥들아 느그들이 와, 절루가라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D을 붙잡고 흔들면서 머리로 D의 코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전력 등 수차례의 폭력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