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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720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6.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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