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가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외상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 운영권을 양수하면서 C의 이 사건 외상대금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외상대금 지급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원고가 C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C은 이 사건 외상대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이 사건 마트에 대한 운영권을 피고에게 넘김으로써 자신은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C 개인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법인격 남용 법리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C이 미지급한 이 사건 외상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외상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 운영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이 사건 외상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