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59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수원시 권선구 C, 1층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웃인 피해자 E(여, 66세)과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2. 20: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서 인간 말종 같은 게 와 가지고 아우, 씨팔년아 차 안데 이년아, 나이도 많지 않은 게 괜히 씨발 뭐, 쪽바리 새끼여 뭐여 이거, 에이 병신 같은 년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어서 개뼉다구 같은게 씨발 굴러 들어 와 가지고, 개 같은 년아, 너 일본 년이야, 이똥 갈보 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약 10여 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녹음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