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LARK( 클라크) EPX20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5:45 경 전 남 보성군 D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봉서 동 마을 방면에서 외래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마을 길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게차에 적정한 높이의 짐을 실어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컨테이너 용 감자 박스 35개 (1 단 7개 ×5 단, 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1.82m )를 높이 실어 진행방향 15m 앞까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76세) 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지게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16:34 경 전 남 보성군 F 소재 G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복강 내 장기 손상 및 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피고인 소유 H 봉고 화물차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주식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위 보험으로 위 E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 금 등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1. 17:20 경 전 남 보성군 보성읍에서 같은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