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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63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5.부터 2010. 6.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 4월 임금 2,200,000원, 2010. 5월 임금 2,200,000원, 2010. 6월 임금 2,200,000원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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