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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단6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김포시 E단지 내 F김포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현장에서 2012. 7. 8.부터 2012. 8. 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10명의 별지 내역 임금 39,5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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