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B(1978. 8.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69. 6. 3. 접수 제13952호 소장 청구원인 기재 '2009. 6. 3. 접수 제13992호'는 오기로 보인다.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마쳤는바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 피고를 상대로 위 표시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136 판결 등 참조).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에도 피고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마침으로써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로써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