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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나512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며, 피고는 C과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A는 2014. 10. 10. 08:00경 오산시 서동 남천동 오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차선인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전용 차선인 왼쪽 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변경하여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1.부터 2014. 12. 3.까지 4회에 걸쳐 A에게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합계 3,950,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기재, 갑 제2, 3, 4, 7, 8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2차로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여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에 앞서 대기 중이던 소외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 측면을 접촉하였고, 그 후에도 2차선으로 계속 진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접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A에게 지급한 보험금 3,95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구상채무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C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후방에서 주행하여 다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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