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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525915
발명자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2006. 11. 24. 불화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신의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가 신설되면서 피고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2.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직무발명과 피고의 특허등록 원고는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화물, 염화물 연구를 수행하다가 2007년 초경 직무발명으로 D의 대용품인 E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피고 회사에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개발한 E 제조기술 일부에 대하여 F일자 ‘G’(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결정을 받아 H일자 특허번호 I로 특허권 설정등록을 마쳤으며, 미국, 일본, 대만에서도 특허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을 사용하여 E을 생산, 판매하여 최소 2,3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피고는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국내 E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의 독점권 기여율은 30% 이상이다.

해외 화학분야 특허발명의 실시료율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직무발명의 실시료율은 6.2%이다.

원고와 J, K이 이 사건 직무발명을 공동으로 발명하였는데, 이 사건 직무발명의 발명에 대한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50% 이상이고, 공동발명자 중 원고의 기여율은 80%이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계산하면 17억 4천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로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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