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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6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9만 원에서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및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A으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해당하는 909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A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각종 채무(공과금, 체납차임, 체납관리비 등)가 공제된 잔액만이 반환의무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A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잔액 보증금도 반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년의 기간이 2011. 3. 31. 경과함(그 이후 피고와 A 사이의 임대차계약 갱신이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다)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A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한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A이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공과금, 체납차임, 체납관리비 등)를 공제함이 법리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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