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47,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강동구 M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 B, C, D, E는 각 별지1. 제1항 부동산의 각 1/4 지분을, 피고 F은 별지1. 제2항 부동산을, 피고 G은 별지1. 제3항 부동산을, 피고 H는 별지1. 제4항 부동산을, 피고 I는 별지1. 제5항 부동산을, 피고 J, K는 각 별지1. 제6항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피고 의료법인 L(이하 ‘피고 L’이라 한다)은 별지1. 제7항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2, 8, 9, 20, 19, 18, 17,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1㎡와 별지1. 제8, 9항 부동산, 제10항 부동산 중 16/60 지분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위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0. 12. 3. 창립총회를 거쳐 2010. 12. 21.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2. 28.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1. 28. 및 같은 해
2. 9. 등 2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각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3. 9. 피고 F, G, J, L에게, 2011. 3. 10. 피고 E에게, 2011. 4. 22. 피고 I에게, 2011. 4. 23.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