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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8. 12. 2. 선고 98구20338 판결 : 확정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94]
판시사항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답안지 열람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생의 불만이 생기는 것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기관인 증권감독원장 시행의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응시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답안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는 시험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의 응시자 대다수가 위와 같은 답안지의 열람청구를 하리라고 예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로 인하여 증권감독원장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자의 불만이 생긴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응시자의 답안지열람청구를 거부할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유재석

피고

증권감독원장

주문

1. 피고가 199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33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답안지열람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7. 2. 및 같은 달 3. 양일에 걸쳐 피고가 시행한 제33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같은 해 9. 10. 불합격처분을 받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참고 목적으로, 같은 해 10. 2. 피고에게 자신이 작성한 주관식 답안지의 열람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1998. 10. 10. 원고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열람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위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가 다수이고, 그들이 모두 답안지를 열람하는 경우 업무의 폭주와 채점시비를 야기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원고의 위 열람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관리·보유 중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주권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하에서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정부가 취득·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 그 모두가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적 요청으로서 헌법에 직접 근거를 갖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결정 , 1991. 5. 13. 90헌마133 결정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는 '정보'의 정의에 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또한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공기관인 피고 시행의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는 위 법률 소정의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답안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는 시험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험의 응시자 대다수가 위와 같은 답안지의 열람청구를 하리라고 예상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자의 불만이 생긴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응시자의 답안지열람청구를 거부할 법적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답안지를 열람함으로써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인정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정기돈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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