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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5. 12. 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3.10.(31),693]
판시사항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어서 시험문제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시험문제의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인회계사시험이 이미 40회나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설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지는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최유진

피고

금융감독원장

변론종결

2005.11.8.

주문

1. 피고가 2005.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제4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지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9.부터 그 다음 날까지 시행된 제40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험의 전과목 문제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7. 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문제지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회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출제위원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가 특정대학교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출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를 모두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 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를 공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험은 그 특성상 여러 가지 제시된 조건에 따라 관련 공식과 틀을 이용하여 정답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하도록 출제되므로 그 시험 문제는 각 대학의 모의고사 또는 기존의 기출문제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해당과목의 적절한 평가가 어려워진다.

(나) 또한,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출제자들이 출제오류, 유사문제 출제 등으로 인한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출제위원으로의 선정을 기피하거나 출제위원으로 관여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기출문제의 암기에 매달려 폭넓은 공부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나. 관련 법령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①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② 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업무의 위임·위탁)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및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차시험과목 및 과목별 배점( 제2조 제1항 관련)

재무회계 150점

원가회계 100점

회계감사 100점

세법 100점

재무관리 100점

비고 : 일반적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

제38조 (업무의 위탁)

법 제5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판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시험문제지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상당한 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시험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어서 시험문제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시험문제의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문제가 공개됨에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시험의 경우와는 달리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 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다른 한편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배제될 경우 기출문제와 다르거나 변형된 형태로의 새로운 문제를 창안하여 출제할 가능성이 없는 등 또 다른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여 기출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 문제의 출제에 있어 다른 시험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아가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하여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비공개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피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출제오류 등으로 인한 비판을 받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험문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그러한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출제오류나 유사문제 출제로 인한 출제위원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출제위원 선정에 대한 기피, 출제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제출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은 공인회계사시험에만 존재하는 예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인회계사시험이 이미 40회나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설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어서 새로운 문제의 출제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용은 우려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의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시험문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유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시험 문제지는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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