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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누352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현)

변론종결

2006. 9. 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2005년도 제5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관련 전과목 문제지, 정답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1. 시행된 제5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가 합격기준인 204점에 미달되는 점수를 얻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3. 31. 피고를 상대로 위 시험의 전과목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4.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에 의거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문제 출제 및 그 정답의 확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모두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보건의료관련법령에 따른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 관리 및 시험제도의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시험대행·관리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보건 및 의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시험업무의 시행은 물론 시험문항의 개발·관리와 문제 개발위원들에 대한 교육·연수, 시험 및 평가에 관련된 기초 및 응용연구사업 등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다.

(2) 피고가 관리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그 시행 이전에 과목별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출제를 의뢰하여 받은 문제들을 과목별, 분야별로 축적하여 두었다가 그 중에서 출제할 시험 문제를 선정하고, 한 번 출제된 문제는 일정기간 기출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 문제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그대로 문제은행에 다시 입고되거나 수정 후 입고되며, 시의성과 변별력이 없는 문제는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폐기하는 문제은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제 문제 수의 10배인 3,640문제가 축적되어 있다.

(3)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치과의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학지식을 평가하고 있고, 출제된 문제에 대하여는 답지 반응도 검사(각 문제 당 정답을 표시한 사람과 다른 오답을 표시한 사람 사이의 비율을 비교하여 정답을 표시한 사람의 수가 지나치게 적거나 특정한 오답을 표시한 수험생의 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전에 출제위원과 관계자들에게 그 정답을 다시 확인함)와 분별도 검사(각 문제마다 시험성적 상위 27% 이내의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기재한 수와 시험성적 하위 27% 이내의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정답을 기재한 수를 비교하여, 만일 상위 27% 학생들의 정답율이 하위 27% 학생들의 정답율보다 낮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다시 출제위원 및 관계자들에게 정답을 확인시킴)를 하여 문제의 오류와 변별력를 점검하여 보완하고 있다.

(4) 이 사건 시험은 5지 선다형의 객관식으로 364문제가 출제되었고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합격한다.

(5)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의 경우 미리 구성된 문제은행에서 시험위원이 시험문제를 선정·출제하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또한 위 각 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의 경우 2001년부터 1차 시험을 치른 후 문제지와 정답가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의절차를 거친 후 정답을 확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수험생이 답안지 열람을 신청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답안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9호증, 제1심의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중앙인사위원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하 '시험정보'라 한다)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시험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시험은 당해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 및 실무능력 등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 등의 보호에 이바지하게 하게 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시험의 관리는 문제 출제 또는 문제 선정과 채점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뿐더러 시험은 동종 사무가 장래에도 반복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그 시행목적, 대상 및 태양에 따라 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수행이나 시험문제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위와 같은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이 문제은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다소 어렵게 되는 점은 예상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고, 그 선택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여러 항목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점, ② 의료법시행령 제6조 에 의하면,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시험원의 사업목적이 바로 시험문항의 개발·관리, 시험 및 평가에 관련된 기초 및 응용연구사업, 문제 개발위원들에 대한 교육·연수 등인 점, ③ 문제은행방식이라 할지라도 학문발전에 대응하는 시의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가지는 시험문항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양의 문제를 문제은행에 입고한 후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출제하지 않는 변형된 문제은행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시험처럼 객관식 문제에 관한 정답지의 경우 그것을 공개하더라도 그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⑤ 이 사건 시험문제의 오류 점검을 위해 피고가 하는 답지 반응도 검사와 분별도 검사만으로는 출제상의 오류를 시정하기에 부족한 점 ⑥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고, 본인에 한하여 답안지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험과 위 각 시험을 구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를 공개할 경우 시험문제의 연구·개발에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5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전 과목 시험문제지와 그 정답지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한영환 유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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