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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정6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부터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3대를 설치하고 2016. 5. 13.경 체리마스터 3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1,000원 당 50점씩 등록되는 포인트로 일정 포인트를 베팅하고 버튼을 눌러 릴을 구동케 한 후 우연히 발생하는 그림 일치 결과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를 계산해서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2016. 5. 20.까지 매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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