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부천시 F 외 7필지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 중 H호 및 I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 피고 회사에 2014. 6. 4. 2,000만 원, 2014. 6. 5. 1억 8,000만 원, 2014. 6. 27.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기로 한 계획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J가 향후 10년간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받으면 2014. 8.경부터 향후 10년간 평균 8.01%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분양대금 4억 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인 E이 2017. 8. 21. 공탁한 4억 원을 법정 지연손해금 166,906,749원 각 지급일부터 2015. 4. 15.까지 연 5%, 2015. 4. 16.부터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