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7: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D(56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