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5] 피고 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을 맡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2014. 2. 7.부터 2014. 3. 26.까지 근로 한 F의 2014. 2월 임금 7만 원, 2014. 3월 임금 189만 원 등 합계 196만원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 한 G의 2014. 2월 임금 515,000원, 2014. 3월 임금 2,015,000원 등 합계 253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 경위 등을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3540]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로, 2016. 5. 2.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