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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1노45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추징 1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 2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8월,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반성, 합의( 피고인 A : 피해자 11명 중 8명, 피고인 B, C : 피해자 2명 전부), 전과( 피고인 A, C : 초범, 피고인 B : 이종 벌금 1회) 등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 및 이를 위한 범죄단체 가입 ㆍ 활동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 해지고 점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죄질의 불량(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 조직에 가입하여 그 사기 범행에 이용할 대포 통장 및 그 연계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그 기망행위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 규모( 피고인 A : 3,962만 원 상당, 피고인 B, C : 약 8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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