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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노901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6명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에 일부만 가담한 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그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인바, 이는 범죄 수익을 실현하고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신규 가담자들을 교육하기도 하는 등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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