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2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 내지 10행의 ③, ④ 항목을 “③ 현재 C과 피고 사이의 위 소송은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0나2116) 계속 중이고, C은 위 소 제기 이후로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의 명도단행가처분신청(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카합2004)이 인용됨에 따라 그 집행으로서 비로소 퇴거하게 되었다. ④ 위와 같은 C과 피고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 무렵까지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위 명도단행가처분으로 인한 강제퇴거 전까지 C이 이 사건 주택에서 임의로 퇴거하거나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을 가능성은 없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