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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792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장애와 알코올 의존 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이 유 중 “ 심신 미약”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및 알콜 의존 증을 앓고 있는데,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밖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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