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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25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낙원지하교차로 방면에서 종로2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5세)를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들 및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 F)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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