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5.15.선고 2019고단5234 판결
사기,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9고단5234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홍슬림(가명), 81년생, 여, 기타사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정정화(기소),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A, B

판결선고

2020.5.15.

주문

피고인 을 징역 2 년및 벌금 2,000만 원 에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 을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 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에 유치 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 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게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한다.

압수 된 헤크 제트 알약 1봉지(증 제3호), 블랙번 빈캡슐 1봉지(증 제5호), 블랙번 19 통 ( 증 제 6 호 ) , 원 바디 슬림 1봉지(증 제7호), 택배배송지(운송장) 4 매(증 제8호), 비타민C ( 헤크 제트 ) 1 통 ( 증 제9호), 비타민C(헤크제트 원료) 1봉지(증 제10호), 비타민C(헤크제트 원료 ) 1 봉지 ( 증제11호), 헤크제트(80 개 입) 13박스(증 제 15호), 헤크제트(80개 입) 44 박스 ( 증 제 16 호 ) ,헤크제트 63개(증 제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은 2016. 10.경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을 구매하여 이를 고객들 에게 재판매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동종업계 경쟁 과열로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 2017. 초순경부터 가격 이 저렴한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한 후 그 원료 를 이용하여 유명 다이어트 제품과 유사한 이른바'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제조 · 판매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 위생법 위반

가. 무등록 식품 제조 ·가공업 영위누구 든지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 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경 부터 2018.6.경까지는 울산 중구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2018.6.경부터 2018. 12. 10. 경 까지는 울산 중구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 등에서, 미리 준비한 캡슐 충진 기를 이용 하여G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구입한 캡슐에 유해물질인 시부 트라민 등 이 함유 된 분말가루 또는 콩가루 등 을 섞어 넣은 다음 플라스틱 통 에 위 캡슐을 30 알씩 나누어 담고, 그 외부 표면에 미리 주문제작한 '블루번(1,2, 3), 블랙번, 솔루 제트 , 슬림 파서블 ,레이파번, 솔루제트, 원바디슬림, 레드비키니 등' 제품명이 기재된 라벨지 를 부착 하는 방법으로 '가짜다이어트 식품' 10,301개 이상을 제조하였다.

나. 유해 물질 첨가 식품 판매누구 든지 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 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부트라민 ( Sibutramine)은 2010. 10.경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美 FDA에서 심혈 관계 부작용 위험성으로 판매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 조치한 퇴출된 전문의약품 으로 그 위험성 이유익성 을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식품 의약품 안전 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식품 등에서 검출 되어서 는 안되는 비만 치료제이고,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은 발암 유발, 기형아 출산 , 내분비 장애 등 의부작용을 이유로 1988.8.경부터 판매 금지된 변비치료제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시부트라민 또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가짜 다이어트 식품' 불상량 을 그 무렵 도매 업자 김도매(가명) 등에게 판매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가짜 다이어트 식품 ' 제조원료인 분말가루, 알약 등 을 위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 저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 은 2017.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다이어트 식품 ' 을 판매 하기 위해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블로그 또는 카카오스토리 등 을 통해 위 식품 의 다이어트효능 등 을 홍보하고, 2017.2.경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도매업자인 피해자 김 도매 에게 "미국 FDA 인증을 받은 다이어트 보조제로 효과가 아주 좋은 제품이다. 홍보 만 잘하면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은 미국FDA 인증을 받은 사실 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제조 한 것이었고, 유해물질인 시부트라민 등 이 들어있어 심혈관계 부작용 등 인체 의 건강 을 해칠우려가 있거나 다이어트와 무관한 콩가루가 들어있는 등 다이어트 효능 에 대한 검증 조차 이루어지 않은 식품이었다. 피고인 은 이에 속은 피해자 김도매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인 '슬림파서블'30통 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240만 원 상당(1개당 8 만 원 이상 ) 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2017.2. 17.경부터 2018.11.2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1 ) 내지(5) 기재와 같이 총 1,298회 에 걸쳐 김도매 등 5명의 도매업자인 피해자 들을 기망하여 이들이 알려주는 배송처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택배 발송해주고 , 위 피해자 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83,040,000 원 을 피고인 의의 기업 은행 계좌 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의 요지 ( 가명 )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포괄 하여 식품 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 조 제2 호(유해물질 첨가 식품 판매의 점 , 징역형 과 벌금형을 병과),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 의2호, 제37조 제5항 (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영위의 점,1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점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유해물질 첨가 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 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1항, 제69조 제2 항1. 집행 유예 ( 징역형 에대하여)

형법 제 62 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 봉사 명령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 기준 에 따른권고형 의 범위

가. 제 1 범죄 ( 사기 )

[ 유형 의 결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 년

나. 제 2 범죄 ( 식품 위생법위반)

[ 유형 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 02.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 의 제조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이 아닌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형 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다. 제 3 범죄 ( 미 설정범죄)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 의 경합범 )

마. 처단 형 에 따라수정된 권고형 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의 상한 이법률상 처단형 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상한 에 따름 )

3. 선고형 의 결정

○ 식품 위생법 위반 의 점 에 관한 정상 피고인 이 상당한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하였다. 국민보건의 증진 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 위생법의 입법목적 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 로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다이어트 식품 중 유해물질이 첨가 되었음 이 확인 된 품목은 판시 '원바디슬림','블랙번'인바, 그 판매량을 보면, 피해자 김도매 에게 약 248 만 원상당, 피해자 양모에게 1,240만 원 상당, 피해자 김모에게 약 880만 원 상당 , 피해자박모에게 약 3,200만 원 상당, 피해자 정모에게 816만 원 상당으로 판매량 이 많다. 다만,피고인의 제조 수법에 비추어 위 '원바디슬림','블랙번'에서도 첨가 된 유해 물질 이 없거나 그 양 이 비교적 적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보인다[압수된 증제 7-1 호 ( ' 원 바디 슬림 '10정)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 압수된 증제7-2호('원 바디 슬림 ' 9 정 ) 에서만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피고인 자신도 판시 유해물질을 직접 섭취 하기도 하는 등그 유해성에 관한 인식 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기 의 점 에 관한정상 피고인 이 상당한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금액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다만 , 피해자중 정모, 김도매, 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직접 조사된 피해자는 김 도매가 있는데 , 김도매는 피고인 이 판매한 판시 다이어트 식품 이 정식 유통경로를 거친 제품 이 아닌피고인 이 제조하는 불법성 이 있는 제품이라는 점 을 어느 정도 인식 하였다고 보이고 ,다른 도매상들인 피해자들 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0 기타 정상이 사건 에서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소비자들이 최종적인 피해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소비자를 알기 어려운 점 을 고려해 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상당한 액수 를기부하였다. 피고인 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두 차례 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 을 받은 전력만 있고, 그 식품위생법위반은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이 사건 과 성격 이 다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은 혼자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 범행 의 동기 와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

※ 별지 생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