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45인승 전세버스(C), 25인승 전세버스(D)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1억 8,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차량 미납 할부금 32,661,531원을 제외한 147,338,469원 중 1억 3,1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매매대금 16,338,469원(= 147,338,469원 - 1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45인승 전세버스(C), 25인승 전세버스(D)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차량 미납 할부금 32,661,531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5. 9.경 1억 3,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매매대금이 16,338,469원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 위와 같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차량 미납 할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