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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1533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45인승 전세버스(C), 25인승 전세버스(D)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1억 8,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차량 미납 할부금 32,661,531원을 제외한 147,338,469원 중 1억 3,1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매매대금 16,338,469원(= 147,338,469원 - 1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45인승 전세버스(C), 25인승 전세버스(D)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차량 미납 할부금 32,661,531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15. 9.경 1억 3,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매매대금이 16,338,469원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 위와 같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서 차량 미납 할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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