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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95』 피고인은 2017. 2. 10. 01:1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 발렌타인’ 양주 1 병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주 1접 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994』

1. 2017. 1. 13. 자 각 폭행 피고인은 2017. 1. 13. 05:45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9번 출구 G 지하 상가 내에서 광고 판을 발로 차고 있던 중, 위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H(7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어서 같은 날 22:30 경 위 상가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양쪽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28. 01:0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양주 ‘ 레 미 마 틴’ 1 병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17. 2. 3. 자 폭행 피고인은 2017. 2. 3. 13:50 경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78번 길 1 홈 플러스 간 석 점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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