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가명, 19세) 는 2020. 7. 11. 경 주점에서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7. 11. 04:06 ~04 :5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