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12. 1. 01:30경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C(여, 21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택시 차고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D 산타페 차량에 옮겨 태운 다음, 같은 날 03:4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E고시텔 211호로 데려가 그 무렵부터 14:0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1. 04:10경 위 E고시텔 211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제4, 6,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사진자료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