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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7 2018가단15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4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 내 상가에서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3. 4. 9.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4. 12.부터 2014. 4. 11.로 정하여 공제기간 중 발생한 중개사고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피고 협회가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이 2013. 11. 23. 피고 C의 중개로 F와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H호를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아파트에 주식회사 I을 위해 채권최고액 2억 2,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아파트가 2013. 8.경부터 보증금 1억 9,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 중으로, 원고와 B이 매도인의 대출과 임대차 관계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 9. 다시 피고 C의 중개로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3,500만 원, 기간 2014. 2. 14.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주식회사 L을 위해 채권최고액 3억 2,76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C가 그 사실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 원금이 2억 7,300만 원임도 알려주었다. 라.

J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L의 신청에 따라 2015. 6.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이 법원 M), 원고가 같은 해 10. 27.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3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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