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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3 2016가단3393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C은 사천시 D 대 23㎡(별지2 목록 기재 토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및 사천시 E 대 308㎡(별지3 목록 기재 토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1974. 3. 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망 C의 아들인 원고는 망 C이 사망한 후 1995. 6.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F은 1954.경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6.52㎡(별지1 목록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망 F의 아들인 피고는 1994. 6. 28.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5 도면 표시 20, 21, 4, 5, 26,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4 도면 표시 16, 1, 2, 3, 4, 22, 21, 20, 19, 18, 17,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3㎡[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가) 부분 및 (ㄴ) 부분 합계 71㎡에 관한 2006. 6. 30.부터 2016. 6. 29.까지 임료는 합계 11,443,127(= 13,860,690원 이 사건 D 토지 전부 및 이 사건 E 토지 중 이 사건 (ㄴ) 부분 합계 86㎡에 관한 위 기간 동안의 차임 합계액이다. × 71㎡/86㎡, 원 미만 버림)이고, 2016. 6. 30. 기준 월 임료는 119,882원(= 145,210원 이 사건 D 토지 전부 및 이 사건 E 토지 중 이 사건 (ㄴ) 부분 합계 86㎡에 대한 월 차임이다. × 71㎡/86㎡,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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