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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2쪽 2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51호증의 1, 갑 제59, 60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경북 청도군 J 유지 11,927㎡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 등을 기망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5666호로 그 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7. 4. 5.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 2017나409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4669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29.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2. 다시 대구지방법원 2017재가단143호로 위와 같이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경북 청도군 K 답 3,667㎡ 중 327/1782 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4048호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7. 8. 23.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 2017나311617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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