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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70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12.말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E을 운영하면서, 지인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그녀에게 E에 1구좌당 150만 원을 출자하면 40일에서 50일 사이에 원리금을 합하여 150%를 지급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최고로 안전하다며 투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F에게 투자를 유인하여 2012. 1. 2.경 위 보험대리점에서 그녀로부터 1구좌 1250달러(약 150만 원), 같은 해

1. 6.경 7구좌 1,0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입금받는 등 총 1,200만 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투자설명서 첨부, 첨부된 투자설명서 포함)

1. A 예금 거래명세표

1. A 관리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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