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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나67935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① 피고가 2018. 3. 2.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송달받았고, 이후 2018. 3. 9. 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② 이에 제1심법원이 2018. 11. 23.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가 2018. 11. 26. 위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③ 그러나 피고가 2019. 1. 16. 지정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1심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변론을 종결한 뒤 당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9. 1. 31.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⑤ 그런데 피고가 그 공시송달 효력 발생 후 2주를 훨씬 넘긴 2019. 12. 5.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각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형식상 확정되었고, 이에 피고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항소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도저히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 달리 최초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이미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 등이 송달불능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라면, 피고가 그 소송 제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에게는 마땅히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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