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4. 3.경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D 경관도로공사’를 공사대금 387,116,190원, 공사기간 2014. 3. 26.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6. 12.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경관도로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22,170,250원,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마쳤다.
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C 주식회사의 동의하에 2014. 11. 21. 피고에게 위 하도급대금 115,716,190원을 직불하였다.
다. E은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경관도로공사 중 가드레일설치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E에게 2014. 11. 7.부터 2014. 12. 18.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위 하도급공사대금조로 변제하였다. 라.
G는 2013. 8.경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래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다녔다.
G는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H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위 가드레일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이를 E에게 재하도급 주어 그 공사를 마쳤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서면으로 된 하도급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원고는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