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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08 2019나12438
용역비
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용역대금 관련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모집한 일반분양 세대도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용역대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세대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일반분양 세대가 용역대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세대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와 필연적인 관련성 없는 사정을 들어 일반분양 세대를 용역대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세대수에서 제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컨설팅계약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대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세대에 일반분양 세대도 포함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은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위 내용 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경위, 목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되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용역대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세대수에 일반분양 세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주장, 증거들만으로는 일반분양 세대를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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