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3.26 2018다241366
신탁수익금 반환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26. 피고와 포항시 북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피고는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5억 원에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개발구도 설정, 시공사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계약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후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상계 통지를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 업무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5억 원 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4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4억 9,000만 원의 용역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탁수익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2.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무효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의 지급과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목적과 피고의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컨설팅계약상 피고의 업무는 대부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수행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