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26. 피고와 포항시 북구 C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부지를 신탁하고, 피고는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5억 원에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개발구도 설정, 시공사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계약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된 후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상계 통지를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 업무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5억 원 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제외한 4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4억 9,000만 원의 용역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탁수익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2.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무효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수익금의 지급과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목적과 피고의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 컨설팅계약상 피고의 업무는 대부분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수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