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와 혼인관계에 있던 중 원고 부부가 거주하였던 C 소유의 대구 동구 D아파트 5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C의 형인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 2층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13. 10. 11. 원고 명의로 예치한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2013. 10. 12. 이 사건 주택 2층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1. 3.경 F과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3. 11. 3.부터 2013. 11. 19.까지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F의 처인 G 명의 계좌로 위 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2013. 11. 4. 5,000,000원, 같은 달 19.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C는 2013. 11. 29.경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를 왔고, 원고는 2014. 7. 10.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4드단103307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16. 원고 및 C에 대하여 "1. 원고(이 사건 원고)와 피고(C)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2015. 1. 31.까지 원고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그 밖에 원고와 피고 명의의 각 적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소유권 기타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하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