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1:1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E(68 세) 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방바닥을 뒹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오른손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작되었고, 피고인도 피해 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관이 파절되는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을 지급 받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