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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선고 2020나2018215 판결
약정금
사건

2020나2018215 약정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근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박시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8가합585641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매형인 C은 2012. 11. 2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 2만 주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4.부터 2014. 3. 26.까지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4. 9. 12. 피고와 위 11억 원의 회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따라 원고와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D의 주주 A(원고)와 C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투자한 11억(A 9억, C 2억)의 투자금 회수에

관한 합의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아래'

1.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D 대표이사 B은 최선을 다하며, 그 회수방법 및 시기는

후추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쌍방은 위의 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만약 민·형사

상의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합의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환 후 제기할 수

있다.

3. 위 1, 2항의 합의사항은 1억 1,000만 원을 주주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투자금 9억 원에서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미지급된 7억 9,000만 원(= 9억 원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투자금 반환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와 C이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수차례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 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 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이었다면 굳이 "최대 노력하 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객관적인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으로부터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앞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합의서 제1조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D 대표이사 B은 최선을 다하며, 그 회수 방법 및 시기는 추후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객관적인 문언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 C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다는 의미 외에 투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피고의 개인 계좌가 아닌 D계좌로 송금하였고, D의 주주 지위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또한 이 사건 합의서에 D의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하였다.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카톡내역서(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4. 10. 23. 원고측 C에게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중략) 2014년 12월에 1억 1,000만 원, 2015년 3월에 1억 1,000만 원, 2015년 6월에 2억 2,000만 원, 2015년 9월에 2억 7,500만 원, 2015년 12월에 2억 7,500만 원으로, 일정을 세웠고, 계획은 위와 같지만 시간을 오래 끌 생각 없으니 가능하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위 메시지의 문언만으로는 피고가 투자금의 반환시기 및 반환방법을 확약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입장은 D의 사업계획 및 자금상황을 언급하면서 단기간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측 C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2015. 1. 15. C에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중략) 어쨌든 너희가 회사에 투자한 것이니 회사로부터 정리되어 가는 것이 정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략) 이 상황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수 없다면 나도 더 이상은 불가하다. 그런 판단이라면 합의에 따라 기처리된 금액은 돌려주고 법대로 처리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래로 D의 자금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외에 피고 개인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투자자로서 동일한 지위에 있는 C이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9. 8. 30, 무렵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를 부담함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15. 6. 8. 피고에게 C 소유의 D 주식 3만 주를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5호증), 그 후 피고를 상대로 주식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하여 2019. 8. 2. '피고는 C에게 2019. 8. 30.까지 5,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802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49858호),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투자금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이재신

판사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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