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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13:50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 하리 청량 파출소 부근부터 울산 남구 산업로 148-5 상개 골프 연습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은 1회의 동종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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