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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7:25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54.4km 지점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광주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도로 연석에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약 4,588,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와 위 스타렉스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약 823,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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