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2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55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