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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가단50760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도하되 그 처분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2007.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6. 26.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탁자 원고(이하 ‘갑’이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이하 ‘을’이라 함)와 다음과 같이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 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자) ① 본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는 위탁자로 정한다.

②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갑이 본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신탁등기접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되, 이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동 이전등기 종료일을 신탁계약 만료일로 한다.

②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익권증서) ① 을은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수익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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