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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356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C, D, E, F, G,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08,76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2016. 3....

이유

1. 피고 A, B, C, D, E, F,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피고 H, J에 대한 부분 제외)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F, I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G : 자백 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기 대출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대출의 피해자인 농협중앙회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지급보증 범위 내에서 전액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농협중앙회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손해의 범위는 위 대위변제금 46,708,76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 46,708,76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9.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H,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H, J가 별지 청구원인 중 각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H, J가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대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H, J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A, B, C, D, E, F, G,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H, J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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