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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5354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95,72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6.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F, I, J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G, H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기 대출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대출의 피해자인 신한은행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신한은행에 대하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지급보증 범위 내에서 전액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은행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손해의 범위는 위 대위변제금 잔액인 37,495,72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 37,495,72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9.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될 2016. 6.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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