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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8 2015가단237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는 연대하여,

가. 원고 A, B, C에게 10,000,000원,

나. 원고 A, C에게 10,000,000원,

다. 원고 A...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 I은 원고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함께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저지른 J가 원고 D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합의서에는 ‘위 피의자 J에 대한 사기(도박)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대리한 어머니 K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이후 이건으로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합의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에 불과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위 합의의 당사자 또한 원고 D과 피고 J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 F, I이 원고들의 이 사건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막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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