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3. 2. 11.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광고대행ㆍ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6.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회사가 아래 [표 1]과 같이 2008년 제1기와 제2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상대방과 이 사건 회사의 매출신고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2010. 5. 28.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받은 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2011. 7.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36,8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거래상대방 이 사건 회사 신고 거래상대방 신고 신고불일치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2008년 제1기 C(D) 13 211,270 15 339,770 2 128,500 2008년 제2기 C(D) 0 0 3 99,500 3 99,500 2008년 제2기 주식회사 E 7 16,516 8 48,516 1 32,000 합계 20 227,786 26 487,786 6 260,000 [표 1] [표 2] 소재지: 강남구 F빌딩 법인명: 이 사건 회사 성명: 원고 확인사실: ① 상기 본인은 2007. 11. 8. ~ 2008. 12. 31.까지 법인매수목적으로 G로부터 법인인감을 양도받아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 및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② 상기 업체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C에...